보조금사업 신청 | 지방자치단체 |
전기이륜차 구매계약 및 출고 결정 | 구매자 -> 제조‧판매사 |
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| 제조ㆍ판매사 -> 지방자치단체 |
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 | 지방자치단체 -> 제조‧판매사 |
차량 출고 및 등록 | 제조ㆍ판매사 및 구매자 |
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 | 제조ㆍ판매사 -> 지방자치단체 |
보조금 지급 | 지방자치단체 -> 제조ㆍ판매사 |
※ 보조금 지원 기간 내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기간 초과시 지원 결정 자동 취소(자동 취소 후 익일 09시 지원가능 대수로 재 등록)
※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 판매사에 납부하고,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(국고보조금+지방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※ 제조·판매사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포함(실 구매자 확인 필요)
제조ㆍ판매사에서 구매자에게 준비 요청
제조ㆍ판매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제조‧판매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구매자가 신청(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일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20만원을 추가 지원)
제조‧판매사에서 구매자에게 준비 요청
제조‧판매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출고 이후 신청 시 구매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환경부 전기차 정보마당 (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포함)
https://www.ev.or.kr/portal/board/guide/
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 및 지자체 공고 다운로드(구매 보조금 신청서 포함)
https://www.ev.or.kr/portal/localInfo_motor?pMENUMST_ID=217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