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보조금 안내

보조금 신청 안내

보조금사업 신청

지방자치단체

 


전기이륜차 구매계약 및 출고 결정
구매자 -> 제조‧판매사
 

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
제조ㆍ판매사 -> 지방자치단체
 

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
지방자치단체 -> 제조‧판매사 
 

차량 출고 및 등록
제조ㆍ판매사 및 구매자
 

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
제조ㆍ판매사 -> 지방자치단체
 

보조금 지급
지방자치단체 -> 제조ㆍ판매사


※ 보조금 지원 기간 내 차량 출고 및 신고 후 구매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며, 기간 초과시 지원 결정 자동 취소(자동 취소 후 익일 09시 지원가능 대수로 재 등록)

※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제조 판매사에 납부하고, 전기이륜차 제조 판매사는 지방자치단체(국고보조금+지방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
※ 제조·판매사는 직영점과 대리점을 포함(실 구매자 확인 필요)


01 구매 지원 신청 제출서류

제조ㆍ판매사에서 구매자에게 준비 요청

제조ㆍ판매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
  • -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신청서(지자체 서식)
  • -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(등기부등본)
  • - 전기이륜차 구매계약서


02 구매보조금 신청 제출서류

제조‧판매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
  • -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(지자체 서식)
  • - 세금계산서
  • - 이륜차사용신고필증(사본)


03 추가 보조금 신청 제출 서류

구매자가 신청(내연기관 이륜차 사용 폐지 후 일반형 전기이륜차를 구매시 20만원을 추가 지원)

제조‧판매사에서 구매자에게 준비 요청

제조‧판매사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
출고 이후 신청 시 구매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 접수

  • - 추가 보조금 지급신청서(지자체 서식)
  • - 사용폐지 증명서(필수), 폐차장 등에서 발급하는 폐차확인서
  • - 소상공인, 차상위 이하 계층 보조금의 최대 10% 추가 지급

04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안내

환경부 전기차 정보마당 (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포함)

https://www.ev.or.kr/portal/board/guide/

환경부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 확인 및 지자체 공고 다운로드(구매 보조금 신청서 포함)

https://www.ev.or.kr/portal/localInfo_motor?pMENUMST_ID=21715